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인턴활동 중 임신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수습활동을 하덛 중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되어 결과적으로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함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수습기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의 사유가 임신을 이유만으로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다른 사유로 수습기간을 종료했다면 정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본 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임신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거부가 임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별로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을 약속하였음에도 임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전환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종전에 확약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정규채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거부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습기간 종료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채용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