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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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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권유사유증빙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발령이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부당전직의 소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흡연장 개선해달라해도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흡연장의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흡연장이 사업장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사업장에 고충처리나 협의가 가능합니다
원장님 개인 휴일을 직원연차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임금은 명시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월부터 임금인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로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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