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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바다꿩80

훌륭한바다꿩80

기본급이 낮으면 피해보는것이 있나요?

저는 전직장보다 기본급을 30만정도 덜 받고있는데요 혹시 기본급이 너무 낮거나 하면 연말정산때 환급을 덜 받거나 그런일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통상임금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각종 수당(시간외근로 등) 산정 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시간 외 근로수당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과는 관련성이 적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같고 기본급이 낮은 대신 각종 수당이 있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이와 연동되는 각종 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액 등 세무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등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법정제수당이 낮게 책정되며, 상여금 등 기준임금이 기본급이 된 경우 상여금이 낮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