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입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듣게되었고 계약서 상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을 끝으로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수습기간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써도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