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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제가 전기쪽을 부사수로 일하고 있는데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건당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대충 시급은 만원은 조금 넘구요(약1.1~1.3) 근데 산재를 신청하게 됐는데 산재를 신청하면 여태까지 일한 주휴수당도 나오나요?? 아니면 평균 시급보다 많이줘서 퉁치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별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주휴수당과는 무관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소송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이상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