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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형태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98다18353,1999.6.11)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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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전에 자영업 목적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사무실 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업급여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족저근막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현재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직서의 제출과 승인,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절차는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산재휴업 기간연장 180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산재 발생일로부터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날까지이며 180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과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별 금액/계산방법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가입시기는 크게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2.퇴직연금에 추후에 가입하더라도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합니다3.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재량으로 가입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다른경우는 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금액이 오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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