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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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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질문 드려요.. 궁금한게 많네요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회사를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떤걸 요청해야하고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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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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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이전, 출퇴근 시간 등의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이나 간병 등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중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로 거소를 이전하였고, 그로 인해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