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야간, 특근수당을 포함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봉에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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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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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작업장내교통사고 그리고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가 없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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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시간외수당 전체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만일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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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보장, 고용승계 의무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하는 용역계약서 상의 약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승계의무가 있게 됩니다.기존 업체에서 사직하면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 약정에 관한 해석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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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운영 유지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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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익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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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휴일 휴일수당 지급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의 용역대금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합니다.해당 용역업체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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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초안만 작성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은 일차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며,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확인 후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고용형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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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해서 연봉을 1~2개월간 3%정도 삭감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징계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봉의 2~3퍼센트를 삭감하는 경우 이는 1개월 임금의 24~36퍼센트에 달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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