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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남생이234
신통한남생이234

주중입사시 스케줄근무 휴무 일수 계산법

23년 12월 7일(수)에 입사를 했습니다

스케줄근무라 주말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스케줄근무는 주단위로 휴무일을 계산하는데 입사일이 주중간 수요일이라 그주에는 휴무일이 1개가 발생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12월달은 휴무가 8개라 하시는데

단순한 생각으론 입사일이후 토 ,일,공휴일이

모두 9개 입니다

회사 계산대로 12월7일 주중간에 입사하여

7일 이후 토,일,공휴일이 9개인데도

8개만 쉬는게 맞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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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이 원래의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추가로 휴일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일주일에 하루가 부여되는 주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게 맞습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스케줄 상의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