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기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면서 7월6일 첫출근하였고 월요일부터~일요일 스케줄이 일주일단위로 나옵니다.

일주일 스케쥴로

7.6 8시~2시

7.7 8시~12 시

7.10 8시~11시30시

7.12 8시30시~11시30시

총16.5시간 근무

모두 이행후 실시간으로 업무시간 3시간 일찍퇴근 1시간 늦게출근하게하고 주휴안주려고 14시간으로 스케줄 일부러 줘서 퇴사하였습니다.(입사시는 15시간 이상 무조건 근무라고했습니다)

주휴수당 달라고하니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기준일을 1~7 8~14이런식으로 기재해났다고 저기간 15시간안된다고 주휴수당은 미지급이 맞다고합니다.

저렇게 월요일~일요일 스케쥴을 주고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은 1~7 8~14일 기재해서 안준다는데 맞는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스케쥴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매월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다르다면 그에 맞추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근로기간 동안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6.5시간을 배정받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 근거가 있습니다. 회사가 1주의 시작일을 정할 수는 있지만 연속된 7일 단위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무표는 월~일로 운영하면서 수당 계산만 1~7일로 나누는 방식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용자 지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됐다면 원래 확정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주간 근무표 및 조기퇴근 지시 내용을 첨부하여 노동청 주휴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고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간이 계산은 16.5시간 ÷ 5일 = 3.3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3.3시간 × 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일요일을 1주로 본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