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기재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면서 7월6일 첫출근하였고 월요일부터~일요일 스케줄이 일주일단위로 나옵니다.
일주일 스케쥴로
7.6 8시~2시
7.7 8시~12 시
7.10 8시~11시30시
7.12 8시30시~11시30시
총16.5시간 근무
모두 이행후 실시간으로 업무시간 3시간 일찍퇴근 1시간 늦게출근하게하고 주휴안주려고 14시간으로 스케줄 일부러 줘서 퇴사하였습니다.(입사시는 15시간 이상 무조건 근무라고했습니다)
주휴수당 달라고하니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 기준일을 1~7 8~14이런식으로 기재해났다고 저기간 15시간안된다고 주휴수당은 미지급이 맞다고합니다.
저렇게 월요일~일요일 스케쥴을 주고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은 1~7 8~14일 기재해서 안준다는데 맞는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