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사업장에서 주중(목요일) 입사 시 주말 휴무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자와 사무직근무자가 공존하는 사업체에서 주중입사시 휴무 발생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 입사 대사장자는 6/27(목) 입사를 진행하려 하고있으며 6/29(토),6/30(일)의 휴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목/금 근무시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되어서 휴무 발생이 안되는거 같긴한데,, 그렇다고 목금토일을 근무하면 또 주 15시간이 늘어나는거 같고요,,

회사는 현재 편의상 월~일 에 2일 휴무발생, 스케줄근무상 한달 달력상의 토/일/공휴일 일수만큼 한달안에 유동적으로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목요일 주중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는 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