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병가신청 회사 규정상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과 병가는 별개의 제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병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과 별개로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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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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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려해서 손배나 불승에 관한 소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신청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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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설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지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지가 이전하기 전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무지를 이동시키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3.주거지원비가 지급되더라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하여 근무지 이전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4.회사에서 작성한 퇴직사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근무지 이전의 경위와 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한 노력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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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인턴기간 포함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 기간 이후 별도의 퇴사 및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져왔다면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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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도 이력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한 회사를 이력서에 기재하더라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폐업한 회사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폐업한 회사의 경우 상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의 경영정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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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사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수당의 정산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2024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것이 연차수당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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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강제로 휴무를 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휴업이라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게 근로자를 근무시킬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 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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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예컨대 만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고, 퇴사한 날로부터 1년까지 남은 기간이 120일보다 적다면 1년까지 남은 기간 만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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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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