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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실업급여 가인정이라는 것을 이럴때 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로자성에 대해 노사 다툼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근로자성에 대해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실업급여 가인정(잠정인정)을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그래야 나중에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넘어서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결론이 나더라도, 실업급여 다 받는다는데.

가령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노동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노동위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 혹은 근복 의 판단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의 행정심판 혹은 그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 가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우선 해두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안에 근로자성에 대해 결론이 안 날 것 같을 때는 실업급여 가인정(잠정인정)을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는 게 맞나요?

      →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 가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인정이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인정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