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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이론공부와 현실의 차이점?

판례나 인터넷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현실에서 노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포함 내 주변에 갱신기대권 인정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갱신기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혹시 타인의 판례 사례 말고 본인이 맡은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2. '갱신기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갱신기대권의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노동위나 법원의 현실이 불의하고 친경영적이라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다'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도 제대로 판단을 하나 갱신기대권 형성이 판례. 판정례에 나온 만큼 형성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맡은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2. 후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 2005.7.8, 2002두8640),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이 있다거나(대법 2005.7.8, 2002두8640),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쟁점이 되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2.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편향적이라는 것은 애초에 확인이 불가하므로 의미있는 지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