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갱신기대권의 이론공부와 현실의 차이점?
판례나 인터넷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으나, 현실에서 노무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포함 내 주변에 갱신기대권 인정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갱신기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1. 혹시 타인의 판례 사례 말고 본인이 맡은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2. '갱신기대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갱신기대권의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노동위나 법원의 현실이 불의하고 친경영적이라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다'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도 제대로 판단을 하나 갱신기대권 형성이 판례. 판정례에 나온 만큼 형성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