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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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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론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두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증거면 되는데...

아무래도 노동위 위원들은 노무사는 아니다 보니깐 노동사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판례에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겪은 사건에선 증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를 열 개 넘게 첨부하던데 위원들이 증거보단 판례에 넘어간 느낌이랄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에 따라 관련 판례가 상이하므로 인용하는 판례의 숫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판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판례가 1개씩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이란 건 애매한 질문이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한개든 열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들이 숫자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보다는 해고한 사실, 정당한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가 많이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급적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몇개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하급심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대한

      내용도 인용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