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론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두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증거면 되는데...
아무래도 노동위 위원들은 노무사는 아니다 보니깐 노동사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판례에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겪은 사건에선 증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를 열 개 넘게 첨부하던데 위원들이 증거보단 판례에 넘어간 느낌이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