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을 다툴 때 보통 첨부하는 판례가 몇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론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두개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증거면 되는데...
아무래도 노동위 위원들은 노무사는 아니다 보니깐 노동사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판례에 약해서 많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가 겪은 사건에선 증거보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례를 열 개 넘게 첨부하던데 위원들이 증거보단 판례에 넘어간 느낌이랄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에 따라 관련 판례가 상이하므로 인용하는 판례의 숫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판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판례가 1개씩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다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이란 건 애매한 질문이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한개든 열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들이 숫자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당해고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즉, 판례보다는 해고한 사실, 정당한 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판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가 많이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급적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몇개라고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관련있는 하급심 판결이나 행정해석에 대한
내용도 인용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