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통상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일괄적으로 15퍼센트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통상적인 산정방법으로는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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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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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 되는 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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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서의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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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경고장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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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사직일을 10월 31일로 통보하여 사직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10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해당일자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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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 지급 시 급여계산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에는 질의의 각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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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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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면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의 면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를 지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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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일수 계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총 3일이 유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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