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이 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공무원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규정은 모두 동일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6년 이상 : 21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차별도 부여되는 연가가 다릅니다.

      img35105310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11일부터 21일까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최대 20일 한도)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