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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바다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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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재외동포(F-4) 사업소득 신고 가능 여부

재외동포(F-4) 사업소득 신고 가능한지...

업무는 자동차부품조립인데.. 잘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2.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영리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