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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업은 자동차 광택 입니다. 직원으로 작년2022년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연봉이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

[질문]

1. 저 같은 경우 "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건지요? 즉, 저의 단순/기준경비율 기준이 2400만원 미만 맞나요?

2.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면,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간편장부 작성시 어떤 증빙자료들을 미리준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가 940909 인 경우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함으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복식장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40909업종코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당기수입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합니다.

      간편장부 시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전부가 인정가능한것입니다.

      또한 기부금 지역건강보험료등도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코드는 기타자영업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2,400만원 미만 맞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등의 모든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20%의 세액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