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휴무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휴무일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3.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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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받을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퇴사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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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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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회사에서 막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시간제의 실시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단체협약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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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주는 그 이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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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를 1년이상 계약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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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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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서 시정지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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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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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유급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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