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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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인 회사에서 토요일에 첫출근 하였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주의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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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일하고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 경우 1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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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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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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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제품을 파손하면 누구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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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등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간 10회 가량의 지각이나 조퇴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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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업과 별개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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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0월 4일인 경우 그 이전의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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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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