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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일하고있었는데..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주2회 12시간을 요일을 고정해서 근무 하기로 하였는데

3년 근무하면서 사장 및 매니저의 부탁으로 100회 이상의 상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4주60시간 평균1주15시간 이상입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고용노동부가서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

각자의 주장은

사장의 주장은 대타 근무이며 매니저가 시켜서 자기는 모르니까 주휴수당을 줄수없다.이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소정근무시간을 산출 할수없으니까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입니다.

근로감독관이 3년 동안 100회 넘는 추가근무를 왜하였는지 누구의 부탁이였는지 누구대신 나갔는지 이런걸 물어보면서 4시간이 지났지만 다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대타근무라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사장이 부탁해서 근무하는건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매니저가 부탁하는거는 인정안하는건 뭔소리인가요..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원래 그냥 보고만 있나요?

그리고 왜 나갓는지 그 사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알바생이 일이있어서 매니저한테 말하고 그 매니저가 다른 일하는 사람을 구한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구두계약으로 주2회 12시간일한게 소정근무 시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하며 최초에 12시간 일하기로 한 것에 대한 상호 이의가 없다면 주2회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 경우 1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여 주장해야만 그 인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메니저의 지시에 의해 근로한 경우도 사장이 지시한 경우와 차이가 없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메니저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회 이상의 상시적 추가근무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고, 그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근무자간의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원칙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전혀 불리할게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100회의 대타근무가 있었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5=3.2시간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