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
14개월 일했습니다.
사장은 알고보니 사업자도 없었고 자기도 프리랜서로 원청에서 하청받는 입장이고 본인도 저를 재하청으로 고용, 프리랜서대 프리랜서 라고 진술했습니다.
피진정인은 프리랜서고, 프리대프리로 계약 주장 (사업자 없음)인 상태고 저는 출퇴근 제약상태로 시키는대로 14개월했으니 근로자이니 퇴직,해고수당 지급이 맞다고 얘기한 상태로 삼자대면 종료되었고 앞으로 저는 어떤것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억지가아닌 근로자로써 받아야할 돈들 받고싶습니다. 민사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