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정만으로 구인의 목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해고예고의 이행에 관계없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일회적인 의견충돌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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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설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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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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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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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라는데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간은 14일로 적용되나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이나 사안의 특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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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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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신청을 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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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수업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여 받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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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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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재단근무자, 생산과장 및 부장은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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