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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오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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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중 30일 월급 주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월급날이 27일날입니다.

교육 받은 날이자 첫 알바 시작날은 8/12일이며 주말 근무입니다.

교육 받은 시간 8시간은 근무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하고,

46일이 지난 9/27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8/13일부터 시작하여 9/12일까지로 딱 한달치만 지급하고

나머지 2주 근무한건 알바를 그만둘 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달라고 요청해도 '퇴사해야 지급한다' 와 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 8시간만 따로 3개월 후 지급과

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

이 두가지가 문제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궁금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을 3개월 지급하거나 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 8시간만 따로 3개월 후 지급과 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 이 두가지가 문제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사시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2.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첫 2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는 건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