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중 30일 월급 주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월급날이 27일날입니다.
교육 받은 날이자 첫 알바 시작날은 8/12일이며 주말 근무입니다.
교육 받은 시간 8시간은 근무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하고,
46일이 지난 9/27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8/13일부터 시작하여 9/12일까지로 딱 한달치만 지급하고
나머지 2주 근무한건 알바를 그만둘 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달라고 요청해도 '퇴사해야 지급한다' 와 같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 8시간만 따로 3개월 후 지급과
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
이 두가지가 문제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궁금해요...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을 3개월 지급하거나 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 8시간만 따로 3개월 후 지급과 46일 중 한달치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퇴사 후 지급한다는 것 이 두가지가 문제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사시 주겠다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2.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첫 2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는 건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