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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친칠라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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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알바 근무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휴게 1시간 포함 총 8시간씩 월화 고정, 수요일 격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약 2주정도 근무했던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이고, 1월 약 3주 근무한 건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1월 근무건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 만근했을 시 하루 7시간*10일 = 4주동안 70시간 근무하여 1주 17.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1월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