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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친칠라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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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알바 근무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휴게 1시간 포함 총 8시간씩 월화 고정, 수요일 격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약 2주정도 근무했던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이고, 1월 약 3주 근무한 건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1월 근무건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 만근했을 시 하루 7시간*10일 = 4주동안 70시간 근무하여 1주 17.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드리는 답변이기에 실제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달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보면 월화 각 7시간 근무로 주 14시간에 수요일 격주 7시간이 추가되는 구조이므로 수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주 21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수요일이 없는 주는 주 14시간으로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 관련 규정 참고

    따라서 1월 근무 기간 중 수요일까지 포함되어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 한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간에 해고 통보로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기재가 없어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계약서 미기재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1월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