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알바 근무한지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휴게 1시간 포함 총 8시간씩 월화 고정, 수요일 격주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약 2주정도 근무했던 급여는 이미 받은 상태이고, 1월 약 3주 근무한 건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1월 근무건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정대로 만근했을 시 하루 7시간*10일 = 4주동안 70시간 근무하여 1주 17.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1월에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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