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는 당해년도 사용안하면 다음해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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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중 1일이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2.질의의 시간당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3.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말근무가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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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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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보상 내지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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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연장 철회 후 재요청 시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 후 근로계약기간이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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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몇인이상의 사업자에서 필수 임명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선임 의무가 적용됩니다.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별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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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릴시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면 대기발령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이습니다.대기발령 이후 원직복직이 아닌 전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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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관련 내용의 구두 협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도 유효하나,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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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됐을 때 급여수령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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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적용 확인부탁드려요!!5인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에서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2.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나,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 중 1일을 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4.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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