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연차 수 몇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 2024.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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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지급 시 휴업수당, 질병휴직 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을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에는 명절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절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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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가 29일에 종료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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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 가능여부확인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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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날짜를 3개월1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1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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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월급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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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위탁으로 파견계약직은 출산휴가 지급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대체근무자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퇴직 전에 산전후휴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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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퇴직후 잔여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2020.2.1.~2020.12.3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1.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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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해당 정산기간을 주 수로 나눈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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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자에게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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