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퇴직후 잔여 연차 정산?
공무직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 재직기간이
20.2.1.~ 22.1.31. 입니다.
그렇다면
20년에는 출근율반영하여 유급휴가 발생하고
21년에는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2년에는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분의 경우 1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럼 퇴직할때 잔여 유급휴가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15일 모두를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퇴사시의 조치에 대하여도 내부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0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현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부터 설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1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기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여하고 22년 1월 1일에는 15개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2.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월에 퇴사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22년도 연차 15개는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그 전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2020.2.1.~2020.12.31.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1.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