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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카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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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위탁으로 파견계약직은 출산휴가 지급이 안돼나요??

도로건설공사의 감리단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은 3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중 한회사에서 용역업체에 의뢰를해서 저는 용역업체의 파견직으로 현장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출산예정이라 3개월 출산 휴가를 쓰고 싶은데 대체 근무자가 없으니 퇴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럴경우 제게 취해야 할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출산휴가와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체근무자는 따로 구하고?? 그럼 급여가 저와 대체근무자 두명분을 회사서 부담하게 되서싫어하지 않을까요??이러견우 어찌 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퇴사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시하면 되고 정도가 심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발바랍니다.

      2.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개시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휴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해고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대체근무자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산전후휴가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