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날짜를 3개월1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3개월 계약직 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 2023.8.30 ~ 2023.11.29 (3개월)로 작성을 한다고했을 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급여도 같이 오르게되면
11/30 이 하루치를 오른급여로 1일치만 계산해야되고 복잡해서요.
참고로 급여일은 해달월 급여 당월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2023.8.30 ~ 2023.11.30 (3개월+1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나요?
3개월 계약 이후 급여가 무조건 오른다고 가정했을때 계산이 복잡하지 않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3개월 1일로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1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기간을 정하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2023.8.30 ~ 2023.11.30. (3개월+1일)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2023. 12. 1.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 + 1일로 계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합니다. 3개월 1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