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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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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날짜를 3개월1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3개월 계약직 사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 2023.8.30 ~ 2023.11.29 (3개월)로 작성을 한다고했을 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급여도 같이 오르게되면
11/30 이 하루치를 오른급여로 1일치만 계산해야되고 복잡해서요.

참고로 급여일은 해달월 급여 당월25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2023.8.30 ~ 2023.11.30 (3개월+1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나요?
3개월 계약 이후 급여가 무조건 오른다고 가정했을때 계산이 복잡하지 않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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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3개월 1일로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1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기간을 정하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2023.8.30 ~ 2023.11.30. (3개월+1일)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2023. 12. 1.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 + 1일로 계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합니다. 3개월 1일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