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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쌍봉낙타297
신기한쌍봉낙타297

명절상여금 지급 시 휴업수당, 질병휴직 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을 삭감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재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 중 몇달 간 휴업수당 또는 질병휴직 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된 명절상여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산정된 명절상여금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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