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가 절 해고시키려고 밑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대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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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선지급 회사 에서 꼼수 부리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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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는 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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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적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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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의 비용지불 및 근로계약서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한 장비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장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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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정정 신고,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에 있어 퇴사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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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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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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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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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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