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노란낙타222
노란낙타222

스타트업 대표가 절 해고시키려고 밑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it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는 학사 졸업생입니다. 이번이 첫 직장인데, 대표가 요즘 하는 행동이 절 해고시키려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약 3주 전 회사에서 업무태도 문제로 사유서를 작성하고, 3개월간 개선되는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지표를 저한테 작성하라고 말하더니, 지난주 목요일에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을 업무 성과나 스케줄링 위주로,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80점 미만이면 퇴사하라고 돌려서 말하더군요. 이때 은근슬쩍 "80점 밑이면 어떻게 할래? 아 빨리 말해 좀"이런식으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순간적으로 그만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어떤 식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평가받아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아 평소에 지적받았던 명확하게 말하는가, 스케줄링을 잘 세우고 지키는가 등에 대한 지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시간 줬으니까 그냥 이걸로 전체 인원 대상으로 평가할거라며, "너 명확하게 말 안하니까 감점 지금 해도 되냐"며 묻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태도가 제가 잘하는지를 평가하겠다기보다, 못하는 걸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감점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표를 평가받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야 너가 써와. 동의하지?" 자신은 시간이 없다며 대답을 재촉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대화내용들을 계속 노트북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퇴사시키려고 하는 게 맞을까요?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저 대표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평소에 회의 때마다 저한테 이기적이고, 실력도 없으면서 노력도 안하고, 고마운줄도 모르고, 개같이 대해줘야 말귀를 알아듣는다며 인격모독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1달 전부터 1~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노력한다는 건지 이젠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대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 해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건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자료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행동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추후에 사직을 권유하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