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가 제 퇴근 시간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표가 저를 퇴사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근태 문제로 개인 평가를 3개월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는데, 평가 내용에 따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도록 유도당했습니다.
그 뒤로 악착같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 노력 하는데, 업무량이 상당해 매일 1~2시간 조기 출근에 2시간 이상 야근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개인 출퇴근부를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구요. 저희 회사 정시퇴근이 19시인데, 모든 날의 퇴근시간이 19시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퇴근시간을 조작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또,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9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근시간 조작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고,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없는 회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퇴근시간은 교통카드 내역이나 위치기반 앱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사원증으로 태그를 한다거나
그 이후에 근무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그를 토대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 지연퇴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석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내역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한 반대자료로써 업무시스템 접근기록이나 퇴근시 교통카드 이용기록등을 제출해 야근한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