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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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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재구매발주 하는 사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중 90% 급여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는 최저임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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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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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재구매발주 하는 사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중 90% 급여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으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자재구매발주하는 사무직은 단순노무직이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90%를 지급하려면 감액이 불가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수습적용이 어려운 직종은 법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종사하시는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위 대분류에 해당되는 직종이라면 수습적용이 어려우나 아닐 경우에는 수습의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무 또한 단순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