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재구매발주 하는 사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중 90% 급여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급여는 최저임급입니다.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재구매발주 하는 사무직의 경우 수습기간 중 90% 급여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으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자재구매발주하는 사무직은 단순노무직이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90%를 지급하려면 감액이 불가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수습적용이 어려운 직종은 법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종사하시는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위 대분류에 해당되는 직종이라면 수습적용이 어려우나 아닐 경우에는 수습의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무 또한 단순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