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저희는 행사 기획사라서 행사가 있는 날은 꼭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월~금은 근로일,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휴무는 매주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평일에 쉴 때도 있고 주말에 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에 5일 근로 2일 휴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는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배정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