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저희는 행사 기획사라서 행사가 있는 날은 꼭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월~금은 근로일,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휴무는 매주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평일에 쉴 때도 있고 주말에 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에 5일 근로 2일 휴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는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배정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는 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5일 일하더라도 토,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합니다.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스케줄 근무 등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날에 법정휴일이 걸려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법정휴일이 걸리면 그냥 쉬는 날입니다.
유급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이므로,
월요일, 화요일쯤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