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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

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다시 질문합니다)

저희는 행사 기획사라서 행사가 있는 날은 꼭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월~금은 근로일,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휴무는 매주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평일에 쉴 때도 있고 주말에 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에 5일 근로 2일 휴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는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배정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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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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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는 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5일 일하더라도 토,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합니다.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스케줄 근무 등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날에 법정휴일이 걸려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법정휴일이 걸리면 그냥 쉬는 날입니다.

    유급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이므로,

    월요일, 화요일쯤으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