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임금항목별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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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장에서 진행하며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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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타 회사로의 이직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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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5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월차 개념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월차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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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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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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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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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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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현재 육아휴직 자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 별도로 제도가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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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장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가산없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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