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 후 취업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6월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골프엘보의 악화로 퇴사 하였습니다.
업체 블랙리스트 등록이 겁나기도 하고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일 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2023년 6월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꽤 괜찮아져서 2023년 8월 25일에 굴삭기 기사로 입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8월 21일)에서야 특별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에 검진 후 업무상 과실로 인정 되면 2022년 6월~2023년 8월 24일 기간 까지의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서 있나요? 아니면 입사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