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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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직원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간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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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퇴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 사임 절차에 따라 사임이 가능합니다.형식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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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이후 입사자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2.입사일 기준으로 연찬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개별 직원에 대해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3.근로계약이나 관행에 의하여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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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 내지 사용자의 재량으로 30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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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특별 휴가 보상을 통한 시간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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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약직 연장 중도 퇴사 퇴직금 문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7.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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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는 몇개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설립가능한 노동조합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모두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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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사업장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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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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