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사실과 별개로 위 요건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