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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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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급여를 기존 월급 금액의 100%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한다고 하는데..한달간 인수인계 기간때 급여 기존에 받던 금액의 100% 나오는건가요?..왠지 회사에 질문하면 퇴사할거 같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서 여기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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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결국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계속수행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받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기간도 정상근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한 월급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 또한 종전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 임금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출근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급여도 똑같이 받습니다.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중이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온전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