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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낙천적인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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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퇴사시 월급(급여)이 궁금합니다!

11월 4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월요일)

11월 1일은 금요일이였습니다

수습사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계약서에 수습사원도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만약 11월 29일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월급일에(다음 달 10일) 정상적으로 한달치 월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한달을 풀로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사한 사람들과 같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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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한 것이므로 한달치 급여보다 당연히 적게받고, 월급제면 월급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이 11월 4일이라면 11월 전체를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11월29일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분의 월급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거나 일할계산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