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퇴사시 월급(급여)이 궁금합니다!
11월 4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월요일)
11월 1일은 금요일이였습니다
수습사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계약서에 수습사원도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만약 11월 29일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월급일에(다음 달 10일) 정상적으로 한달치 월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한달을 풀로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사한 사람들과 같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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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한 것이므로 한달치 급여보다 당연히 적게받고, 월급제면 월급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이 11월 4일이라면 11월 전체를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11월29일 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분의 월급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거나 일할계산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