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퇴사시 월급(급여)이 궁금합니다!
11월 4일 첫 출근을 했습니다(월요일)
11월 1일은 금요일이였습니다
수습사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계약서에 수습사원도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만약 11월 29일 금요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월급일에(다음 달 10일) 정상적으로 한달치 월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한달을 풀로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사한 사람들과 같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