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 수주량이 많이 줄어 1월달 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달에 10일에서 15일정도 일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는 기간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갑자기 회사측에서 다음달인 9월달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고하며 만약 9월달에도 물량이 적을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고 휴업시 개인연차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70%의 휴업수당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고 개인연차 강제사용은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 연차 사용 강요 시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소진을 할 수 없고 회사는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없이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