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내역이 없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방법에 의히여 시간외근로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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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갑질과 더불어 연차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얀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무효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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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성과를 독려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수반하여 상기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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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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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됩니다.따라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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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장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직사유 및 이직확인서 상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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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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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조카 매장일에 관심있어서 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사적으로 매장에서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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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휴직이나 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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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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