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발주처 직원들의 공통된 얘기를 바탕으로 발주처 중간간부A는 미숙한 업무처리가 보인다면 그 장면을 cctv영상으로 촬영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직원B는 협력업체 직원1의 미숙한 업무처리의 ㅁ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 중간간부A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영상으로 중간간부A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영상을 협력업체 간부1에게 전송하여 이러한일이 있으니 재차 교육해 달라 요청하였고 협력업체 간부1은 해당 직원의 팀장에게 영상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팀장은 팀 단체카톡방에 영상을 올려 직원1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발주처 중간간부 및 직원 모두 cctv열람 권한이 없으며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 적용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지시자, 촬영자, 유포자 등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사용자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