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회사입장 업무 처리 프로세스 문의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으로 인해 공상처리 시에 회사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준비 해야할 서류
2.받아 놓으면 좋을만한 동의서
3. 동의서 내 추가할만한 조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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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해에 관한 조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상처리 시 공상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금에 포함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시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근로자의 임금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상처리 신청서 등을 제출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이면 어차피 산재처리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없이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 특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