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지게차를 타는데 데미지 누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산재신청을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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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직 후에 자진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 일하면 실업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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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4일제를 실시한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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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중 투잡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같이 취로하는 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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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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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날짜와 사대보험 등재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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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나 해고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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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이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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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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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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