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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상사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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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270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식당 근무중에 인원감축으로

권고 사직했는데 1년6개월 근무 퇴직금과

16일치 급여가 420만원이

입금됐는데 맞는금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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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일을 몰라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드리면

      270만원 * 1.5 = 405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이므로 1년 6개월 일했으면 대략 월급의 1.5배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10만원/91일)*30*(547/365)=약400만원 세전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월급 270만원 세전 기준 1년 6개월 퇴직금은 대략 4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16일치 급여와 함께 지급된 금액이 420만원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987,160원이 됩니다. 그리고 16일치 급여는 2,700,000 x 16 / 31로

      계산하여 1,393,548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게 받으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퇴사일을 알아야 하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임금을 합산하여 5,410,869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