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 쓰라고 해놓고 출장가라고 하면 연차 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는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실제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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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가서 다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가 야유회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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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설정이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개월 단위로 갱신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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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직 전환이 됐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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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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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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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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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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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과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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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촉진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해당일에 근무를 하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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